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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설비

조명설비 교통신호등 사용전압 배선 접지 외

by moom-moom 2023. 3. 1.

한국전기설비규정 조명실비 중 교통신호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 목차 ]

1. 교통신호등 사용전압
2. 2차측 배선
3.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 등
4. 교통신호등의 인하선
5.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
6. 누전차단기
7. 접지
8. 조명기구

 

234. 조명설비

234.15 교통신호등

교통신호등-사용전압

234.15.1 사용전압

교통신호등 제어장치의 2차측 배선의 최대 사용전압은 300V 이하이어야 한다.

 

234.15.2 2차측 배선

교통신호등의 2차측 배선(인하선을 제외)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제어장치의 2차측 배선 중 케이블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222.4 및 223의 지중전선로 규정에 따라 시설할 것
  2.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공칭단면적 2.5㎟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450/750V 일반용 단심 비닐 절연전선 또는 450/750V 내열성 에틸렌아세테이트 고무절연 전선일 것.
  3. 제어장치의 2차측 배선 중 전선(케이블은 제외)을 조가용선으로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웅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조가용선은 인장강도 3.7kN 이상의 금속선 또는 지름 4mm 이상의 아연도철선을 2가닥 이상 꼰 금속선을 사용할 것.

나. "가"에서 규정하는 전선을 매다는 금속선에는 지지점 또는 이에 근접하는 곳에 애자를 삽입할 것.

 

234.15.3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 등

  1. 234.15.2에서 규정하는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222.7에 따른다.
  2. 교통신호등 회로의 배선이 건조물,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궤도, 삭도, 가공 약전류전선 등, 안테나, 가공전선 및 전차선 또는 다른 교통신호등 회로의 배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222.11 내지 222.16의 저압 가공전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이외의 시설물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교통신호등 회로의 배선과 이들 사이의 이격거리는 0.6m(교통신호등 회로의 배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0.3m 이상이어야 한다.)

 

234.15.4 교통신호등의 인하선

교통신호등의 전구에 접속하는 인하선은 234.15.2의 2 및 222.19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의 지표상의 높이는 2.5m 이상일 것. 다만, 전선을 232.12에 규정에 준하는 금속관공사 또는 232.51(232.51.3을 제외)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선을 애자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을 적당한 간격마다 묶을 것.

 

234.15.5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

  1. 교통신호등의 제어장치 전원 측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 극에 시설하여야 한다.
  2. 제1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는 212.6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234.15.7 접지

교통신호등의 제어장치의 금속제외함 및 신호등을 지지하는 철주에는 211과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34.15.8 조명기구

LED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교통신호등의 설치는 KS C 7528(LED 교통신호등)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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