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사업자 기초 세금상식(부가세, 개별소비세, 소득세 등), 법인 개인 사업자 유형

by 바이뭄뭄 2024. 11. 27.

사업자 기초 상식으로 간단한 세금관련 상식과 사업자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으로는 부가세, 개별소비세, 소득세, 근로징수 원천징수에 대해 알아보고 더불어 사업자 유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 교육관련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세 면제 품목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의 판매
    •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 병·의원 등 의료보건용역업(산후조리원 용역 포함)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부가세 납부기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사업자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할 내용
    법인사업자 1기 예정 : 4/1 ~ 4/25
    1기 확정 : 7/1 ~ 7/25
    2기 예정 : 10/1 ~ 10/25
    2기 확장 : 1/1 ~ 1/25
    1/1 ~ 3/31 사업실적
    4/1 ~ 6/30 사업실적
    7/1 ~ 9/30 사업실적
    10/1 ~ 12/31 사업실적
    개인사업자 1기 확정 : 7/1 ~ 7/25
    2기 확정 : 1/1 ~ 1/25
    1/1 ~ 6/30 사업실적
    7/1 ~ 12/31 사업실적
    - 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납부와 예정고지납부 중 하나를 선택
    - 간이과세자 신고/납부기한(1/1 ~ 1/25), 예정고지 납부(7월)

     

     

    개별소비세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이외에 개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 납부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내야 됩니다. 

    • 골프장, 카지노, 투전기 사업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의 경영자
    •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디스코클럽 등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보석 및 귀금속류 제조 · 수입 · 판매자(1개당 200만원 초과분)
    • 고급가구(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초과분),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모피 등(1개당 200만원 초과분), 고급융단(200만원과 ㎡당 10만원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초과분), 승용자동차, 석유류, 에너지 다소비 품목인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를 제조하여 반출 또는 수입
    • 투전기 · 오락용 사행기구 둥, 수렵용 총포류, 녹용, 로얄제리, 방향용 화장품을 제조하여 반출 또는 수입
    사업자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할 내용
    과세 유흥장소 익월 25일까지 1개월의 유흥음식요금
    투전기 시설장소
    (골프장,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장)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석유류는 다음달 말일까지)
    3개월의 입장인원
    보석, 귀금속상 3개월의 판매금액
    (2백만원 초과분)
    가구제조업 등 3개월의 제조장 반출가격
    (기준가격 초과분)
    카지노 영업장 익년 3월 말일까지 1년간 총매출액

     

    소득세

    사업자는 연간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사업자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할 내용
    개인사업자
    (과세/면세)
    확정신고 : 다음해 5/1 ~ 5/31
    (성실 6/30)
    1/1 ~ 12/31 연간 소득금액
    중간예납(11/15 고지) : 11/1 ~ 11/30 중간예납 기준액의 1/2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업자가 종업원을 채용하여 월급을 줄 때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할 내용
    개인 면세사업자 일반사업자 : 다음달 10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원천징수 의무자 반기납부자 : 7/10, 1/10

     

    사업자 유형

    사업자 유형은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뉘며 과세유형에 따라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로 나뉘고, 사업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 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란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다만, 과세와 면세 겸업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과세사업자로 발급됩니다.

     

    개인과 법인의 세제상 주요 차이

    구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납부세금 소득세 법인세
    세율구조 6~38% (5단계) 10~22% (3단계)
    납세지 사업자 주소지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
    기장의무 간편장부 / 복식부기 복식부기
    외부감사제도 없음 직전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법인 등

     

    과세사업자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도 소득세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세요.

     

    개인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매출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일반 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