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의 특수설비 중 전격살충기, 유희용 전차, 전기 집진장치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전격살충기
2. 유희용 전차
3. 전기 집진장치 등
241.7 전격살충기
241.7.1 전격살충기의 시설
전격살충기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격살충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일 것.
나. 전격살충기의 전격격자는 지표 또는 바닥에서 3.5m 이상의 높은 곳에 시설할 것. 다만, 2차측 개방 전압이 7kV 이하의 절연변압기를 사용하고 또한 보호격자의 내부에 사람의 손이 들어갔을 경우 또는 보호격자에 사람이 접촉될 경우 절연변압기의 1차측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보호장치를 시설한 것은 지표 또는 바닥에서 1.8m까지 감할 수 있다.
다. 전격살충기의 전격격자와 다른 시설물(가공전선은 제외한다) 또는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0.3m 이상일 것.
241.7.2 전파장해방지
전격살충기는 그 장치 및 이에 접속하는 전로에서 발생하는 전파 또는 고주파전류가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된다.
241.7.3 개폐기
전격살충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는 전용의 개폐기를 전격살충기에 가까운 장소에서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41.7.4 위험표시
전격살충기를 시설한 장소는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241.8 유희용 전차
241.8.1 사용전압
유희용 전차(유원지, 유회장 등의 구내에서 유희용으로 시설하는 것을 말한다)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변압기의 1차 전압은 400V 이하여야 한다.
241.8.2 전원장치
유희용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원장치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원장치의 2차측 단자의 최대 사용전압은 직류의 경우 60V 이하, 교류의 경우 40V 이하일 것.
나. 전원장치의 변압기는 절연변압기일 것.
241.8.3 2차측 배선
유희용 전차의 전원장치에 있어서 2차측 회로의 배선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접촉전선은 제3레일 방식에 의하여 시설할 것.
나. 변압기, 정류기 등과 레일 및 접촉전선을 접속하는 전선 및 접촉전선 상호간을 접속하는 전선은 케이블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 귀선용 레일은 용접(이음판의 용접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경우 이외에는 적당한 본드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41.8.4 전차내 전로의 시설
1. 유희용 전차의 전차내의 전로는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유희용 전차의 전차 내에서 승압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가. 변압기는 절연변압기를 사용하고 2차 전압은 150V 이하로 할 것.
- 나. 변압기는 견고한 함 내에 넣을 것.
- 다. 전차의 금속제 구조부는 레일과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촉되게 할 것.
241.8.5 개폐기
유희용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의 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241.8.6 전로의 절연
1. 유희용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접촉전선과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레인의 연장 1km마다 100mA를 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2. 유희용 전차안의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규정 전류의 5,00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241.9 전기 집진장치 등
241.9.1 전기집진 응용장치 및 전원공급 설비의 시설
1. 사용전압이 특고압의 전기집진장치, 정전도장장치, 전기탈수장치, 전기선별장치 기타의 전기집진 응용장치(특고압의 전기로 충전하는 부분이 장치의 외함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전기집진 응용장치"라 한다) 및 이에 특고압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전기집진 응용장치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의 1차측 전로에는 그 변압기에 가까운 곳으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개폐기를 시설할 것.
- 나. 전기집진 응용장치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 정류기 및 이에 부속하는 특고압의 전기설비 및 전기집진 응용장치는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 한 곳에 시설할 것. 다만, 충전부분에 사람이 접촉한 경우에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는 전기집진 응용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잔류전하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변압기의 2차측 전로에 잔류전하를 방전하기 위한 장치를 할 것.
- 라. 135의 규정은 제1의 "가"에서 규정하는 변압기에 관하여 준용할 것.
2. 전기집진 응용장치 및 이에 특고압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는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해서는 안된다. 다만, 사용전압이 특고압의 전기집진장치 및 이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정류기로부터 전기집진장치에 이르는 전선을 다음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전기집진장치는 그 충전부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 나. 정류기로부터 전기집진장치에 이르는 전선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옥측에 시설하는 것은 241.9.2(단서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2) 옥외에서 지중에 시설하는 것은 334.1 및 334.4, 지상에 시설하는 것은 335.5, 전선로 전용의 교량에 시설하는 것은 335.7(1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라 시설할 것.
241.9.2 2차측 배선
변압기로부터 정류기에 이르는 전선 및 정류기로부터 전기집진 응용장치에 이르는 전선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케이블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 다. 이동전선은 충전부분에 사람이 접촉할 경우에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는 전기집진 응용장치에 부속하는 이동전선 이외에는 시설하지 말아야 한다.
241.9.3 특수장소의 시설
정전도장장치 및 이에 특고압의 전기를 공급하기 윟한 배선을 242.3에서 규정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가스 등에 착화될 우려가 있는 불꽃 또는 아크를 발생하거나 또는 가스 등에 접촉되는 부분의 온도가 가스 등의 발화점 이상으로 상승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41.9.4 접지
전기집진 응용장치의 금속제 외함 또한 케이블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및 방식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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