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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설비

전기설비 특수 시설 (1) 전기울타리 및 전기욕기

by moom-moom 2023. 3. 3.

한국전기설비규정의 특수설비 중 전기울타리와 전기욕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전기울타리
   - 시설제한
   - 사용전압
   - 전기울타리 시설
   - 현장조작개폐기
   - 전파장해방지
   - 위험표시
   - 접지
   -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
2. 전기욕기
   - 전원장치
   - 2차측 배선
   - 욕기내 시설
   - 접지
   - 절연저항 

 

241. 특수시설

 

241.1 전기울타리

241.1.1 시설제한

전기울타리는 목장, 논밭 등 옥외에서 가축의 탈출 또는 야생짐승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해서는 안된다.

 

241.1.2 사용전압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250V 이하여야 한다.

 

241.1.3 전기울타리의 시설

전기울타리는 다음에 의하고 또한 견고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1. 전기울타리는 사람이 쉽게 출입하지 않는 곳에 시설할 것
  2. 전선은 인장강도 1.38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 이상의 경동선일 것
  3. 전선과 이를 지지하는 기둥 사이의 이격거리는 25㎜ 이상일 것
  4. 전선과 다른 시설물(가공 전선을 제외) 또는 수목과의 이격거리는 0.3m 이상일 것
  5. 제1에서 제4까지 이외의 전기울타리의 설치와 결선에 대한 지침은 KS C IEC 60335-2-76(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76부 : 전기 울타리의 개별 요구사항)의 "부속서 BB(규정)"를 따를 것(다만, 전기 보안울타리와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241.1.4 현장조작 개폐기

전기울타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전용 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241.1.5 전파장해 방지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 중 충격 전류가 반복하여 생기는 것은 그 장치 및 이에 접속하는 전로에서 생기는 전파 또는 고주파 전류가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곳에는 시설해서는 안된다.

 

241.1.6 위험표시

1. 사람이 전기울타리 전선에 접근 가능한 모든 곳에 사람이 보기 쉽도록 KS C IEC 60335-2-76(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76부 : 전기 울타리의 개별 요구사항)의 "부속서 BB(규정)"에 따라 적당한 간격으로 경고표시 그림 또는 글자로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위험표시판은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가. 크기는 100㎜ x 200㎜ 이상일 것

나. 경고판 양쪽면의 배경색은 노란색일 것

다. 경고판 위에 있는 글자색은 검은색이어야 하고, 글자는 "감전주의 : 전기울타리"일 것

라. 글자는 지워지지 않아야 하고 경고판 양쪽에 새겨져야 하며, 크니는 25㎜ 이상일 것

 

241.1.7 접지

  1. 전기울타리 전원장치의 외함 및 변압기의 철심은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 전기울타리의 접지전극과 다른 접지 계통의 접지전극의 거리는 2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충분한 접지망을 가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가공전선로의 아래를 통과하는 전기울타리의 금속부분은 교차지점의 양쪽으로부터 5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접지하여야 한다.

 

241.1.8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

전기울타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는 KS C IEC 60335-2-76(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76부 : 전기 울타리의 개별 요구사항)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41.2 전기욕기

241.2.1 전원장치

  1. 전기욕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내장되는 전원 변압기의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10V 이하의 것에 한한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는 욕실 이외의 건조한 곳으로서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접촉하지 않는 곳에 시설하여야 한다.

 

241.2.2 2차측 배선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로부터 욕기안의 전극까지의 배선은 공칭단면적 2.5㎟ 이상의 연동선과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이나 케이블 또는 공칭단면적이 1.5㎟ 이상의 캡타이어케이블을 합성수지관 공사, 금속관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거나 또는 공칭단면적이 1.5㎟ 이상의 캡타이어 코드를 합성수지관(두께가 2㎜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난연성이 없는 콤바인 덕트관을 제외한다)이나 금속관에 넣고 관을 조영재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로부터 욕기에 이르는 배선을 건조하고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1.2.3 욕기내의 시설

전기욕기의 전극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욕기내의 전국간의 거리는 1m 이상일 것

나. 욕기내의 전극은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41.2.4 접지

전기욕기용 전원장치의 금속제 외함 및 전선을 넣는 금속관에는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41.2.5 절연저항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로부터 욕기안의 전극까지의 전선 상호 간 및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13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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