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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직원 입사시 해야될 일 - 근로계약서 작성 & 4대보험 취득신고서 작성

by 바이뭄뭄 2025. 3. 19.

입사한 직원이 있다면 관리부에서는 해야 될 일이 있죠.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ERP를 사용한다면 사원등록 및 급여설정까지 해야됩니다.

 

오늘은 이 세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목차

     

     

    입사 직원이 회사에 제출해야 될 서류는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이 있습니다. 입사자에게 등본을 받을 때 피부양자가 있는지도 여쭤봐야 됩니다. (4대보험 취득 신고서 작성 시 필요한 부분, 글 하단 추가 설명 有)

     

    1.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는 각 회사마다 양식이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양식을 올려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후 수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근로계약서.xlsx
    0.02MB

     

     

    2. 4대보험 취득신고서 작성

    4대보험 취득신고서는 직원 입사 후 14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됩니다. 

     

    한 가지 팁은 직원이 입사하자마자 바로 작성하지 말고 3~4일 뒤 꾸준히 출근하는 것을 확인하고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단기간에 취득신고 자격상실 신고까지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어요!^^

     

    4대보험정보연계센터-메인화면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장으로 로그인합니다. 자격취득에 들어가 동의를 누른 후 작성하면 됩니다. 사업장 정보를 확인 후 가입자(입사 직원) 입력을 하면 됩니다.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가입자정보-입력

     

    월소득액은 근로계약서 상의 실지급임금계지급합계 세전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지급합계는 급여에서 4대보험 세금 등의 공제내역을 빼기 전 기본급과 수당 등의 합계를 지급합계라고 합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급여대장의 지급합계

     

    국민연금

    자격취득부호 : 코드1 - 18세 이상 당연취득을 선택합니다. 자격취득일엔 입사일을 넣고 소득월액은 위에서 가입자정보를 입력했다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을 거예요.

     

    취득월납여부는 만약 직원의 입사일이 1일부터라면 '희망'을 선택하면 되고 월의 중간 입사자라면 '미희망'으로 하면 됩니다. 

     

    취득월납여부는 취득된 그 달에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건데 보통 1일 입사면 희망, 월중간 입사자면 미희망으로 한답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건강보험

    자격취득부호 : 코드07 -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또는 코드00 최초취득을 선택합니다. 

     

    고용보험

    직종은 해당 직종을 선택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40시간으로 넣어두지만 회사 근로시간에 맞게 입력하면 됩니다.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입력 후 산재보험을 체크하면 해당 내용이 그대로 입력되기 때문에 따로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내용 확인은 꼭 해보세요!

     

    위 내용을 모두 입력했다면 저장을 누릅니다.

     

    입사자에게 피부양자가 있는지 여부를 여쭤본 후 없다면 그대로 신청하면 되고 있다면 첨부서류에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스캔본을 제출 후 신청합니다. 

     

    민원처리현황조회는 신청 후 2~3일 뒤에 확인하면 됩니다. 

     

    요즘은 신청할 때 신청자 번호를 넣으면 처리 현황을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더라고요. 번호를 넣고 문자를 받으면 굳이 홈페이지에 다시 들어가서 확인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확인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

     

     

    3. ERP 사원등록 및 사원별 급여설정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직원의 4대보험 취득신고까지 완료했다면 ERP 사원등록과 해당직원의 급여설정까지 해야 됩니다. 

     

    ERP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회사에서 쓰는 SERP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아마 거의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사원등록

    ERP - 인사급여 - 인사기본정보 - 추가 - 사원정보입력을 합니다.

     

    성명, 주민번호, 폰번호, 주소를 기본으로 입력합니다. 

     

    부서(팀)명과 직급, 근무유형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급여은행과 예금주 급여계좌를 기입합니다. 

     

    피부양자가 있으면 가족탭에서 행추가 한 후 저장하고 직원의 등본에는 입사일자와 피부양자 여부를 적어두면 나중에 보기가 수월하겠죠? :D

     

    사원별 급여설정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원이라면 ERP에 사원별 급여설정을 입력합니다. 

     

    ERP - 인사급여 - 사원별 급여설정 - 수정 - 기본급 : 근로계약서상 기본급, 고정지급/공제내역에 지급항목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보고 작성하면 됩니다. 저장을 누릅니다. 

     

     

     

    직원이 입사하면 해야 될 일에 대해 쭉 알아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2. 4대보험 취득신고서 작성
    3. ERP 사원등록
    4. ERP 사원별 급여설정

    다음번엔 직원 퇴사 시에 처리해야 될 일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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